연말정산(초보자 컴온)
직장인들은 다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많으시죠
아는 만큼 환급받습니다.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경우가 달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합시다.
일단 공부한 만큼만 적어 볼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으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어들이 익숙치 않아 공부하기
힘드실꺼예요)
*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쉽게 말해서
직딩 노예야 ~ 나라에서 니가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이 제대로 낸건지 확인해봄
이말이다.
세금을 많이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냈으면 그만큼 줘야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다 같은말인데
이러니까 초보자들이 헷갈릴수밖에 없다.
일단 큰 흐름만 알아보자
1. 근로소득(월급+상여금) - 비과세소득(야간,연장,휴일근로비 등) = 총급여액(과세소득의 합계)
2, 총급여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비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는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플러스이면 우리는 나라에 돈을 더 줘야 된다.
다들 결정세액을 마이너스 시킬려고
주택청약에 돈 넣고
연금저축에 돈 넣고 하는게
다 이런 이유.
자 위에 큰 흐름만 보면 이건 뭔 개소리야 어려워 할텐데
차근차근 봐보자
1번까지는 이해가 갈테다. 1번도 모르면 그냥 gg치자
2번 소득공제는 뭐냐
공제라는 말은 그냥 쉽게 뺀다라고 쉽게 생각하자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종합소득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위에 표처럼
2020년 내 총급여액이 4,500만원이다.
표의 3번째 750만원+((4,500만원-1,500만원)*15%) = 1,200만원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알아도 병난다.
그러면 여기서 연봉 4,000만원의 과세표준은
4,000만원 - 1,200만원 = 2,800만원(종합소득공제 0 이라고 생각하고)
3번
이제 거의 다왔다.
과세표준은 2,800만원이면 세율은 15%
72만원 + ((2,800만원-1,200만원) * 15%) = 312만원
산출세액은 312만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알수 있는것
산출세액 312만원에서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비 = 결정세액이 된다는걸
알수 있다.
312만원에서 뺴야될 항목들이 412만원이면
-100만원
고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100만원 환급
개꿀 개이득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졌네요 내용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언급해보자면
소득공제는 직딩들의 최저 생계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활을 위한 필수 지출비용!
내가 숨만쉬면서 일하는게 아니라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개그)
보험도 넣고 어르신 부양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하는 생기는 고정필수지출!!
내 월급 200이고 생활을 위한 필수 지출 고정비용이
50만원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너 2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안떼갈게
무서워 하지마
50만원 공제한 150만원만 세금떼겟음!
150만원을 너의 과세표준으로 잡겠어~
이말이다.
휴
오늘은 여기까지
4번부터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도 한재미나리 (0) | 2021.03.06 |
---|---|
가습기(내돈내산추천) (0) | 2021.01.28 |
브랜드리스 모피어스21(가성비침대) (0) | 2021.01.25 |
정수기(신혼가전제품) (0) | 2021.01.17 |
남포동 스시(설스시) (0) | 2021.01.16 |
발난로(내돈내산 강추)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