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모으기 프로젝트

연말정산 흐름(초보자 필수)

엉렐리 2023. 1.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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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렐리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할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고 느낀걸 초보자 입장에서 적어볼려고 합니다.

솔직히 연말정산 1년에 한번만 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까먹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포스팅 된걸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읽고 나니 바로 또 이해가 되길래

신기해서 이번에도 그냥 공부하고 느낀걸 적고 공유하고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 일단

흐름은

2022년 1월~12월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땠는데 이게 정확한 세금을 땐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낸 세금이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 5,000만원인데
세금 2가지
소득세: 200만원
주민세(지방소득세) : 20만원(소득세10%)라고 가정

그럼 총 세금 220만원을 미리 냈고

이래저래 계산해서 결정세금이 150만원이다

150만원 - 220만원 = -70만원(70만원 환급)

단 여기서 알아야될것!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알면 끝입니다.

'공제'는 뺀다라고 쉽게 생각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준다라고만 기억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낮춰준다고만 기억

1.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1번 설명 :
연봉 5,000만원은 아래의 표계산식 넣으면
1,2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 = 1,25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 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이거까지 알면 복잡하다.
신용카드부분이나 청약저축, 전세이자는 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공제는 700만원 나왔다라고 예상하면

나의 과세표준은 3,050만원이 된다.
(5,000만원 - 1,250만원 - 700만원 = 3,050만원)

2번 설명 :
위에 표의 나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공식을 넣으면
(3,050만원 * 15%) - 108만원
350만원이라는 나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보면 알수있는건 신용카드 제아무리 많이 써도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작업이라 2번 설명의 세율공식에 넣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금액은 실제로 작긴 작다.
그래서 그냥 적게 쓰는게 오히려 낫다.
어차피 연말정산은 내가 쓴것만큼 환급이 되는것...

3번 설명 :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월세액 등이 있는데
월세액 기준으로 얘기하면
월세는 15% 공제를 해준다.
한달 월세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960만원 * 15% = 144만원 세액공제

그러면!

산출세액(350만원) - 세액공제(144만원) = 206만원(결정세액)

결정세액(206만원)-내가낸세금(220만원) = -14만원(마이너스는 환급이라고 생각)

즉 14만원을 환급 받는다.

결론은

연봉-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중간세금

중간세금 - 세액공제 = 최종세금

최종세금 - 내가낸세금 = 마이너스 -> 환급.
플러스 -> 돈 더내야됨.

이정도로 정리하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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